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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절차법 시행령 › 제4장 처분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9조(접수증)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9 (Receipts)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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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술ㆍ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de메이드 orally,오r럴리 by바이 mail,메일 or오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2.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hose후즈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set셋 as애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3. 접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신청

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which위치 a어 document다큐멘트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어 receiptr리싯 is이즈 given.기v븐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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