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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절차법 › 제2장 처분 › 제1절 통칙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25 (Correction of Dispositions)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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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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