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행정절차법 › 제2장 처분 › 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

행정절차법 제32조(청문의 병합ㆍ분리)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32 (Consolidation and Separation of Hearings)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a어 party's파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old호울드 hearings히r링즈 by바이 consolidating컨살러데이팅 several세v브r럴 matters매터즈 or오 separating세퍼r레이팅 them.ð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행정절차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