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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절차법 › 제2장 처분 › 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

행정절차법 제33조(증거조사)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33 (Examination of Evidence)

①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1)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hearing히r링 may메이 conduct칸덕트 necessary네서세r리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a어 party's파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may메이 also올소 examine이그재민 factsf팩츠 not낫 asserted어서티드 by바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②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2) Evidence에v버든스 shall섈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문서ㆍ장부ㆍ물건 등 증거자료의 수집

1. Collecting컬렉팅 evidence에v버든스 such서치 as애즈 documents,다큐먼츠 books,북스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한 질문

2. Questioning퀘스처닝 witnesses,윗너시즈 expert엑스펏 witnesses,윗너시즈 etc.;엣세터r러

3. 검증 또는 감정ㆍ평가

3.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expert엑스펏 assessment어세스먼트 or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4. 그 밖에 필요한 조사

4.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③ 청문 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청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청은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hearing히r링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ocuments다큐먼츠 or오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it잇 would우드 particularly파티큘럴리 hinder힌더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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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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