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회의참석)
①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그 밖의 협의회에는 관계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2026.4.2>
②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련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참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6.4.2>
시행 2026.4.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