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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소관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제2조(구성)
제3조(회의참석)
①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그 밖의 협의회에는 관계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2026.4.2>
②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련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참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6.4.2>
제4조(협의회의 운영)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6.4.2]
제5조(협의사항)
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26.4.2>
1.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2.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3. 도로의 신설 및 개수ㆍ보수
4. 버스노선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
5. 상ㆍ하수도 시설의 설치
6.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7.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협의사항의 조정)
제7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실장 및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4.12.8, 2026.4.2>
②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규약)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협의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