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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향교재산법 시행령

시행
2008.2.29
공포
2008.2.29 · 제20676호 · 타법개정
조문
4개

함께 보기: 향교재산법

제1조(목적)

이 영은 「향교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신청절차)

「향교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향교재단"이라 한다)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산처분의 경우

가. 재산의 표시(동산ㆍ부동산 여부 및 그 소재지ㆍ명칭ㆍ수량과 유래 등)

나. 처분사유

다. 처분의 상대방

라. 처분에 의한 수입액 및 그 용도

마. 처분재산의 현황

2. 법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산담보의 경우

가. 재산의 표시(동산ㆍ부동산 여부 및 그 소재지ㆍ명칭ㆍ수량과 유래 등)

나. 담보제공의 사유

다. 채권자

라. 채무액과 그 용도ㆍ이율 및 상환방법

3. 법 제8조제1항제2호 중 차입의 경우

가. 차입액 및 그 용도

나. 차입사유

다. 차입의 방법(담보의 유무 및 그 기간)

라. 이율 및 그 상환방법

마. 차입의 상대방

4. 법 제8조제1항제2호 중 채무보증의 경우

가. 보증채무액

나. 보증사유

다. 보증 종류

라. 채무자 및 채권자

마. 보증채무금의 용도ㆍ이율 및 상환방법

5. 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경우

가. 건물 또는 대지의 표시[건물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ㆍ명칭ㆍ구조ㆍ건평 및 유래, 대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 및 유래]

나. 용도의 폐지 또는 변경 등의 사유 및 목적(향교재단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면 목적 외의 사용자와 사용조건을 분명하게 기록할 것)

다. 용도의 폐지 또는 변경의 예정 연월일

6.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변경행위를 하는 경우

가. 재산의 표시(건물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ㆍ명칭ㆍ구조ㆍ건평 및 유래, 대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지적 및 유래)

나. 변경사유

다. 변경의 예정 연월일

라. 건물 또는 대지의 현황도 및 변경계획도

제3조(향교건물 등의 압류금지)

법 제10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향교재단 소유의 향교건물 및 대지는 다음과 같다.

1. 향교건물대성전(大成殿)명륜당(明倫堂)동서무(東西 [표·그림: 원문 참고] ?</img>)동서재(東西齋)봉화루(鳳化樓)고사(庫舍)

2. 대지문묘단장(文廟單葬) 안의 대지

제4조(향교재단의 설립 및 감독)

향교재단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재단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제정이유<br>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국정홍보처의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 등의 관장 업무와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주요내용<br> 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영 제3조)<br>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br> 나. 제1차관 및 제2차관의 업무 분장(영 제4조 및 제5조)<br> 문화체육관광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제1차관은 인사과·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문화콘텐츠산업실·문화정책국·예술국·관광산업국·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제2차관은 종무실·체육국·홍보지원국·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각각 보조함.<br> 다. 국정홍보 업무의 이관(영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8조 및 제69조)<br> 폐지되는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원 및 한국정책방송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