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54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고충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고충심사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7장 고충처리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고충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고충심사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