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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3장 시험 › 제1절 통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53조(시험과목)

① 직급별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8과 같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중 영어과목은 별표 8의2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한국사과목은 별표 8의3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3.12.10>

②별표 8에 규정되지 않은 직군, 직렬, 직류의 시험과목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무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10>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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