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91조(휴가의 종류)듣기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