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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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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 제3장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10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①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붙여서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3.5.1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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