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11조(시행지침)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등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및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3.5.1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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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 제4장 보칙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등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및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3.5.1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