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6조(특수업무수당)
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3.13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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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특수수당 및 실비변상
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3.13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