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직급보조비)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3.13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특수수당 및 실비변상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3.13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