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특혜의 배제)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3.7.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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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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