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헌법재판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3.7.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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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헌법재판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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