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판단하고, 그 처리결과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4.10.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판단하고, 그 처리결과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4.10.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