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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소관
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2조(조문)
① 헌법재판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받은 뜻을 적고 헌법재판소장이 서명한 후 헌법재판소장인을 날인하고 그 날짜를 명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3조(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4조(공포절차)
①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사무처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
②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5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6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ㆍ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맞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br><헌법재판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