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19조(공개 여부의 구분관리)
기록물은 건 단위로 공개 여부를 구분하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1.12.3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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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 제4장 기록물의 관리 › 제1절 기록물 관리기준
기록물은 건 단위로 공개 여부를 구분하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1.12.3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