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38조(폐지부서의 기록물관리)
부서가 폐지되고 업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기록물을 지체 없이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1.12.3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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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 제4장 기록물의 관리 › 제5절 폐지부서의 기록관리 및 회수기록물의 보상
부서가 폐지되고 업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기록물을 지체 없이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1.12.3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