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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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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5조(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ㆍ보완)

① 사무처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4.7.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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