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4.7.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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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제2장 당직근무
① 당직명령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4.7.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