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제2장 당직근무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5조(당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① 사무처장은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20>

② 사무처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9.12.27, 2024.6.26>

[전문개정 2014.10.2][제목개정 2024.6.26]

시행 2024.7.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