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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제2장 당직근무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시간 1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4.7.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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