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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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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제2장 당직근무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에서 벗어나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표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4.7.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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