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소관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2020. 6. 9. 법률 제17469호로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br>◇ 주요내용<br> 가.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법 제2조)<br> 1)「공직선거법」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br><헌법재판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