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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452호,2026.3.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1240호,2025.12.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69호,2025.1.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36호,202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구서가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69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관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495호,2018.3.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97호,2014.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97호,2014.5.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9조의4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0546호,2011.4.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78호,2010.5.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39호,2009.12.29>

이 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93호,2008.3.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9호,2007.12.21>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22호,2005.7.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중 "친족ㆍ호주ㆍ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27>내지 <29>생략

부칙 <제6861호,2003.3.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인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는 이 법에 의하여 각각 특정직국가공무원인 헌법연구관과 별정직국가공무원인 헌법연구관보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로 근무한 기간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의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국가기관에서 4급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호봉획정시 헌법연구관보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헌법재판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중 "민사소송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4조"를 "민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로 한다.

제41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231조"를 "민사소송법 제254조"로 한다.

제42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184조"를 "민사소송법 제199조"로 한다.

<27>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6622호,2002.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헌법재판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대법원장의 예에, 재판관의 대우와 보수"를 "대법원장의 예에 의하며, 재판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4963호,1995.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15호,1994.12.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08호,19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상임재판관 및 상임재판관이 아닌 재판관은 이 법에 의하여 재판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법 시행전의 상임재판관 또는 재판관으로 임명된 때부터 기산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행정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헌법재판소"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단서중 "대법원규칙으로" 다음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를 삽입한다.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중 "헌법재판소의 상임재판관 및 사무처장"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및 사무처장"으로 한다.

③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상임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중 "대법원"다음에 "ㆍ헌법재판소"를 삽입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여 이를 동항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대법원규칙"다음에 "ㆍ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3.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 기타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17조제2항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ㆍ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제18조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ㆍ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제19조제1항중 "법원행정처장"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을 삽입한다.

제21조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ㆍ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④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5조제2항중 "국회의 의장과 대법원장"을 "국회의장ㆍ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으로 한다.

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각급법원" 다음에 ",헌법재판소"를 삽입하고, 동조제2호중 "대법원장공관" 다음에 ",헌법재판소장공관"을 삽입한다.

⑥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전단중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을 "국회의장ㆍ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으로, "국회의 사무총장과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을 "국회의 사무총장ㆍ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 및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국회의 사무총장과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을 "국회의 사무총장ㆍ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 및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을 "국회의장ㆍ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으로 한다.

⑦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단서중 "국회와 대법원"을 "국회ㆍ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로 한다.

⑧국가채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대법원장" 다음에 ", 헌법재판소장"을 삽입한다.

부칙 <제4017호,19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한 헌법재판소장ㆍ상임재판관 및 재판관의 임명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폐지법률) 법률 제2530호 헌법위원회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헌법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헌법재판소에 이관한다. 이 경우 이미 행하여진 심판행위의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 (종전의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헌법위원회법에 의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종전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헌법위원회 사무국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소속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헌법위원회의 소관예산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예산으로 본다.

제7조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당시 헌법위원회가 가지는 권리 및 의무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승계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②행정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③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중 "헌법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헌법재판소의 상임재판관 및 사무처장"으로 한다.

④정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 및 제43조제2항중 "헌법위원회"를 각각 "헌법재판소"로 한다.

⑤행정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헌법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한다.

⑥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헌법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한다.

⑦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중 "헌법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한다.

⑧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헌법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한다.

⑨민방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헌법위원회 사무국장"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⑩상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법원행정처장"을 "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으로 한다.

⑪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제3호외의"를 "제4호외의"로 하여 이를 동조동항제5호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헌법재판소장ㆍ상임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