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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헌법재판소 소관

헌법재판소법

시행
2026.3.12
공포
2026.3.12 · 제21452호 · 일부개정
조문
86개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조직
  3. 제3장 일반심판절차
  4. 제4장 특별심판절차
  5. 제5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절차의 수행
  6. 제6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관장사항 제3조구성 제4조재판관의 독립 제5조재판관의 자격 제6조재판관의 임명 제7조재판관의 임기 제8조재판관의 신분 보장 제9조재판관의 정치 관여 금지 제10조규칙 제정권 제10조의2입법 의견의 제출 제11조경비

제2장 조직

제12조헌법재판소장 제12조의2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제13조삭제 제14조재판관의 겸직 금지 제15조헌법재판소장 등의 대우 제16조재판관회의 제17조사무처 제18조사무처 공무원 제19조헌법연구관 제19조의2헌법연구관보 제19조의3헌법연구위원 제19조의4헌법재판연구원 제20조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제21조서기 및 정리

제3장 일반심판절차

제22조재판부 제23조심판정족수 제24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제26조심판청구의 방식 제27조청구서의 송달 제28조심판청구의 보정 제29조답변서의 제출 제30조심리의 방식 제31조증거조사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33조심판의 장소 제34조심판의 공개 제35조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제36조종국결정 제37조심판비용 등 제38조심판기간 제39조일사부재리 제39조의2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제40조준용규정

제4장 특별심판절차

제1절 위헌법률심판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제42조재판의 정지 등 제43조제청서의 기재사항 제44조소송사건 당사자 등의 의견 제45조위헌결정 제46조결정서의 송달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제2절 탄핵심판

제48조탄핵소추 제49조소추위원 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제52조당사자의 불출석 제53조결정의 내용 제54조결정의 효력

제3절 정당해산심판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제56조청구서의 기재사항 제57조가처분 제58조청구 등의 통지 제59조결정의 효력 제60조결정의 집행

제4절 권한쟁의심판

제61조청구 사유 제62조권한쟁의심판의 종류 제63조청구기간 제64조청구서의 기재사항 제65조가처분 제66조결정의 내용 제67조결정의 효력

제5절 헌법소원심판

제68조청구 사유 제69조청구기간 제70조국선대리인 제71조청구서의 기재사항 제71조의2가처분 제72조사전심사 제73조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제74조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 제출 제75조인용결정

제5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절차의 수행

제76조전자문서의 접수 제77조전자서명 등 제78조전자적 송달 등

제6장 벌칙

제79조벌칙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법원의 재판은 사법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원의 심급제도로 구제받기 어려운 재판절차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등은 헌법소원을 허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법원 재판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등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법원 재판의 경우에도 확정된 재판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재판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신설).<br>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함(제69조제1항 단서).<br> 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심판청구서에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도록 함(제71조제4항 신설).<br> 라.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제71조의2 신설).<br> 마. 지정재판부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그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도록 함(제72조제3항제4호 신설).<br> 바.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때에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도록 함(제75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