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듣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