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4조(재판관의 독립)듣기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