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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법 › 제4장 특별심판절차 › 제2절 탄핵심판

헌법재판소법 제53조(결정의 내용)

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②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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