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가처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12]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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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 제4장 특별심판절차 › 제5절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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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