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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법 › 제4장 특별심판절차 › 제5절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74조(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 제출)

① 헌법소원의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재판부에 심판 회부된 경우에는 제27조제2항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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