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4조(임용자격)
① 삭제 <2005.12.26>
②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비서실장ㆍ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 중 일반직공무원 1급부터 9급까지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0.2>
시행 2014.10.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