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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설립허가의 취소)

사무처장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취소사유 등을 해당 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14.12.16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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