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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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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14.12.16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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