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14.12.16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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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14.12.16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