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3조(대리인 선임의 허가)
①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 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이유
3. 청구인과 대리인의 관계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1.6.2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