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22조(구술심리)
당사자가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면 심리기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 2021.6.2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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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 제5장 심리
당사자가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면 심리기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 2021.6.2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