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4조(위원의 임기)듣기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1.6.2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