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5조(참고인 의견서)
① 참고인은 의견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재판부가 정한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관등은 제1항의 의견서 사본을 당사자에게 바로 송달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제2장 일반심판절차 › 제3절 변론 및 참고인 진술
① 참고인은 의견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재판부가 정한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관등은 제1항의 의견서 사본을 당사자에게 바로 송달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