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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제2장 일반심판절차 › 제3절 변론 및 참고인 진술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6조(참고인 진술)

① 참고인의 의견진술은 사전에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요약ㆍ정리하고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재판장은 참고인 진술시간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③ 재판관은 언제든지 참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④ 당사자는 참고인의 진술이 끝난 후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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