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9조의2(변론영상 등의 공개)
헌법재판소는 변론 및 선고에 대한 녹음ㆍ녹화의 결과물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5.30]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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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제2장 일반심판절차 › 제3절 변론 및 참고인 진술
헌법재판소는 변론 및 선고에 대한 녹음ㆍ녹화의 결과물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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