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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제1장 총칙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2조의2(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제1항의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1.26]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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