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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제2장 일반심판절차 › 제6절 증거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0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등)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에 관하여는 「형사소송규칙」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증언거부나 선서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결정이 있은 뒤에 증언거부나 선서거부를 한 증인에 대한 과태료재판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제248조, 제250조의 규정(다만, 검사, 항고, 과태료재판절차의 비용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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