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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소관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시행
2019.7.19
공포
2019.7.19 · 제00414호 · 일부개정
조문
4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판정에서의 재판관, 심판참여 서기관ㆍ사무관ㆍ주사ㆍ주사보(이하 "참여사무관등"이라 한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좌석과 발언대ㆍ증언대의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6.1, 2008.7.31, 2014.3.27, 2019.7.19>

제2조(좌석의 위치 등)

①재판관의 좌석은 심판정단상 정면으로 하고 참여사무관등의 좌석은 심판대 아래 중앙으로 한다. <개정 1995.6.1>

②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좌석은 재판관을 향하여 청구인은 좌측, 피청구인은 우측에 배치한다. <개정 2019.7.19>

③ 발언대는 청구인석의 우측과 피청구인석의 좌측에 각 두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개정 2019.7.19>

④증언대는 대리인등예비석 중앙에 두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개정 1995.6.1, 2008.7.31, 2019.7.19>

[제목개정 2008.7.31]

제3조(심판정의 배치)

대심판정의 좌석 및 장비 등의 배치는 별지 1과 같이 하고, 소심판정의 좌석 및 장비 등의 배치는 별지 2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19.7.19]

제4조(국기 및 휘장)

심판정의 정면벽 중앙 상단부에 헌법재판소 휘장을 달고 심판단을 향하여 좌측단상에 국기를 세운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심판대와 좌석 등의 거리 및 좌석, 탁자, 심판대 등의 규격에 관한 규정 등을 삭제함으로써 심판정 배치 및 운영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br>◇ 주요내용<br> 심판대와 좌석 등의 거리 및 좌석, 탁자, 심판대 등의 규격에 관한 규정 등을 삭제함(제2조 및 제3조).<br><헌법재판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