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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14호,2019.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호,2014.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호,2008.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호,1995.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호,1988.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