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18조(통계의 정확성 유지)
인사통계작성자는 각종 통계표를 작성할 때에는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직급ㆍ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1.12.20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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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 제4장 인사통계등
인사통계작성자는 각종 통계표를 작성할 때에는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직급ㆍ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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