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19조(관보 등의 게재)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ㆍ승진ㆍ전직ㆍ전보ㆍ전출ㆍ전입ㆍ사망 및 추서 등의 인사발령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거나 헌법재판소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게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20]
시행 2021.12.20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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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 제4장 인사통계등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ㆍ승진ㆍ전직ㆍ전보ㆍ전출ㆍ전입ㆍ사망 및 추서 등의 인사발령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거나 헌법재판소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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