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3조(지급방법)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3.13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3.13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